구상금 등
1. 피고 A은 원고에게 74,485,297원과 그 중 74,044,228원에 대하여 2020.4.7.부터 2020. 5. 22.까지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4. 피고 A과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이행을 보증금액 8,500만 원(이후 7,360만 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3. 5. 13.(이후 2020. 5. 8.까지 연장)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2. 5. 15.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자금 사정 악화로 2020. 3. 9. 휴페업의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원고는 피고 A을 대위하여 2020. 4. 7. 소외 은행에 대출원리금 74,139,988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95,76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74,044,228원(= 대위변제금 74,139,988원 - 회수금 95,760원)이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확정지연손해금은 27원, 대지급금은 441,042원이고, 위 약정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다. 한편, 피고 A은 2020. 2. 24. 피고 B과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매매대금의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잔금 1억 1,500만 원 중 8,500만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융자 원금 8,500만 원을 피고 B이 승계하는 것으로 대체하며, ‘현재 전세입자 보증금 3,000만 원’은 피고 B이 승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B은 2020. 3. 2. 피고 A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