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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03 2016고단2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03:30 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3 세) 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 자를 수 회 때려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확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상대 수사)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