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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7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09:15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3 세) 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