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 주 )D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 업을 운영함과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E( 주)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다.
1. ( 주 )D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1996. 2. 1.부터 위 ( 주 )D에서 근무하다가 2015. 5. 31.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2. 분 임금 3,615,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1억 90,187,92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 주 )D에서 근무하다가 2015. 5. 31.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차액 8,829,5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퇴직금 합계 1억 24,315,11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E( 주)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12. 5.부터 위 E( 주 )에서 근무하다가 2015. 5. 31.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2. 분 임금 3,384,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임금 합계 2억 82,403,6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E( 주 )에서 근무하다가 2015. 5. 31.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884,1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퇴직금 합계 96,217,82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