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782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45,928,990원 및 그 중 45,657,522원에 대하여 2014. 4....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D, E, F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부분

가. 인정사실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10. 9. 17.경 원고의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대한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A은 원고와의 보증기한을 매년 연장해 온 사실, B은 2013. 5. 27.경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해 준 사실, A이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키자 원고는 2014. 4. 15.경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45,657,522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은 대위변제를 한 2014. 4. 15.경 발생하였지만 이미 2010. 9. 17.경 B이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원고의 신용보증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가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