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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17 2014고정8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3. 5. 18. 여자친구인 C이 다른 사람(D)과 사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위 C과 익산신 E에 있는 F 빌라 202호에 있는 위 D의 집에 함께 찾아갔고, 마침 위 D의 집에 함께 있던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있던 위 C과 피고인 B이 함께 찾아오자 현관문을 열어주어 B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B은, 위 D와 밖으로 나와 아파트 앞 벤치에서 둘이서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끝에 서로의 감정이 상하여 경찰에 서로를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2013. 5. 18. 오전 위 F 빌라 인근에서 위 D의 전화로 “주거침입한 사람을 잡고 있다”고 신고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50경 익산시 G에 있는 익산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조사를 하는 경찰관에게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계속하여 시끄럽게 두드렸다. 그래서 누군가 싶어서 문을 열어봤는데 갑자기 B이 문을 열고 들어와, ‘내가 C 남편인데 어디에 있느냐, C을 찾으러 왔다’고 말을 하며 안방을 뒤지고 차례로 다른 방 3개도 마음대로 열어보았다. 그래서 ‘누구신데 그러느냐, C은 여기에 없다. 나가라’고 아무리 말해도 계속 있었다.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B과 C이 함께 D의 집을 찾아왔고, 집에 들어오는 과정 및 집에 들어와서도 별다른 다툼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I,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각 수사보고 피의자들에 대한, F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