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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368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689』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인테리어 업체인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2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7,454,5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3.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주)F에 79,40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8,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016,000원 상당이 과다하게 거짓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