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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가합1028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20. 2. 6.까지는 연 3.6%, 그...

이유

1. 청구원인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6. 7. 22. 피고에게 1,000,000,000원을 변제기 2017. 2. 21.까지로, 이자는 월 3,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8.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2. 6.까지 약정이율인 연 3.6%(1,000,000,000원에 대하여 월 3,0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월 0.3%이고 연 3.6%이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 1,000,000,000원에 대한 2018. 8. 10.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구하나, 약정이율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에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부분은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하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상하관계의 상급자인 C으로부터 마케팅 비용으로 10억 원, C의 개인사업체인 D에 입금할 돈으로 15억 원을 받으면서, C이 피고에게 실제로는 C이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이지만 피고가 원고로부터 10억 원을 받는 것으로 하자고 하여 어쩔 수 없이 2016. 5. 12. 9억 8천만원을 받았다가 원고가 이자를 요구하여 이를 거절한 후 2016. 5. 25. 이를 그대로 원고에게 돌려주었고, 그 후 C이 서류는 형식적인 절차라면서 이자도 본인이 지불하고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여 2016. 7. 21.과 2016. 7. 22. 이틀에 걸쳐 원고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