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3. 20.부터 2015. 4. 10. 까지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실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건축 상담 및 용역비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2. 파주시 E에 있는 F 운영의 주식회사 G에서 건축 용역 비 3,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개인 통장( 계좌번호 H)에 임의로 입금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입 금액란 및 범죄 일람표 2 횡령 금액란 각 기재와 같이 2008. 7. 23. 경부터 2015. 4. 6. 경까지 모두 29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2,350,962원을 위 개인 통장에 입금한 후, 합계 690,020,962원을 마음대로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 3, 4, 12, 1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 기재
1. 제 4, 1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 기재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 8회 공판 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 9회 공판 조서 중 증인 Q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1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R의 진술 기재
1. 제 1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S의 진술 기재
1. 제 1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피고인, J, U, I,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피고인, U,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피고인, U, I,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피고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 개인 통장 금융거래 내역, A 횡령 액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