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1216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1명의 자녀(2015년생)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PC게임 사이트에서 “서든어택” 게임을 하며 같은 사이트 유저인 C을 알게 되었고, 2016. 12.경부터 C과 교제하면서 단둘이 여행을 가기도 하고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C이 미혼이라고 하여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2017. 1.경 C이 유부남임을 알고 만남을 중단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돌이켜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7. 1.경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 이후에도 피고는 C과 교제를 계속하며 여행을 가기도 하였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8.경까지 게임사이트에서 C과 함께 게임을 하는 등 접촉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