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26674

유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3. 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피고, 소외 D, E, F이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은 2006. 11. 22. 매매를 원인으로 2006. 11.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3. 3. 3.자 유증을 원인으로 2013. 8.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유증 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사실상 매수하여 피고의 처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다가 추가적인 부동산 구매를 위해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후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 명의를 회복한 것일 뿐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5, 6, 7호증의 1, 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처 G은 2005. 6. 1. H으로부터 1억 1,7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5. 7.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중도금(2005. 6. 15. 3,800만 원)과 잔금 지급기일(2005. 6. 30. 3,900만 원)에 피고의 계좌에서 중도금과 잔금에 해당하는 돈이 인출된 내역이 있는 점, ② 피고는 당시 에스케이 에너지 주식회사에 근무하여 상당한 수입이 있었던 반면, 망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1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