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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22 2016노1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가 부당 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 부터의 아동 ㆍ 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성폭력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성폭력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인에 대하여 부과되는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에 의해서도 피고인의 성행 개선과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