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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19나54452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 제 4 면 ‘ 제 3의 나. 항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3의 나. 항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 1,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서울 중부 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 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형 광등 기구에 부착된 안정기의 내부 및 연결 전선에 단락 흔적이 발견되었고 그 외 다른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배제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재는 천장에 설치된 형광등 안정기 설비의 노후로 인한 단락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된 형광등 안정기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기 전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피고가 형광등 안정기 설비를 교체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왔던 점, ③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형광등 안정기와 연결전선은 석고 보드로 마감된 반자에 설치된 형광등에서 천장 쪽으로 매립되어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아 피고가 위 설비의 하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화재 발생 이전에 안정기 등 설비에서 화재 발생이 의심되는 징후는 없었던 점, ④ 임대인인 C은 한국 전기안전공사에 위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 왔고, 형광등 안정기의 경우에도 점검 시 절연 측정을 통하여 단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