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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2 2017나230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9. 21. C과 재혼하였다가 이혼조정이 성립된 2016. 12. 5.까지 약 18년가량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며, 피고는 C의 아들로서 원고와 피고는 계모자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는 2016. 3.경 원고와 부친 C에게 결혼 후 생활할 집의 임대차보증금 마련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4. 4. 임대인 D에게 1,800만 원, 같은 날 피고의 처 E에게 200만 원을 각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위 돈을 결혼 자금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예비적으로, ① 원고는 원고와 C이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위 돈을 증여한 것인데, 원고와 C은 2016. 12. 5. 이혼하였고, ② 위 증여는 서면에 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위 증여를 해제하므로, 피고는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수수원인을 다투는 때는 금원이 대여를 원인으로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4,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당심의 김해농협 삼정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C과 1998. 9. 21. 혼인 후 약 18년 이상 부부관계에 있었고, 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