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6. 24.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760』 피고인은 2016. 7. 18. 18:00 경 대전 중구 태평동 가장 교 아래에서 지인인 피해자 B(46 세) 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267』 피고인은 2017. 3. 16. 19:45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사우나 ’에서 매표소에 있던 피해자 E( 여, 53세) 이 피고인이 주 취 상태 임을 이유로 입장을 제지하자 “ 씨 발, 돈 내는데 왜 그래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무단으로 4 층 남탕에 올라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F(64 세 )에게 " 이 개새끼, 나이 처먹은 놈, 가만두지 않겠다, 야 씨 발 놈 아" 등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5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목욕탕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누범 관련 자료)- 수원 지법 2015 노 5644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 경력 조회 『2017 고단 7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초동조치보고( 폭력)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피해 부위 사진 『2017 고단 12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