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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25 2015고합2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피해자 D(여, 22세, 가명)가 운영하는 주점인 'E‘에 드나들던 중,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주점을 운영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등 사회 물정에 어두운 한편 가정형편이 어렵고 주변에 달리 의지할 곳도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교제를 하자고 접근한 뒤, 피해자보다 많은 나이와 사회경험을 내세워 조언, 상담 등을 빙자하며 정신적으로 의존시켜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기분을 거스르거나 결별을 요구하는 등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거나, 강간, 감금, 공갈 등을 일삼아 왔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4. 24. 22:00경 천안시 서북구 F건물 4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예전에 다른 남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여 “니 나이가 몇인데 사기를 당하느냐, 딴따라 화류계 년, 개보지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팔 부위를 걷어찬 후, 무릎을 꿇리고 피해자의 몸에 우유를 들이붓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중순 02: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자 손님들과 얼마나 술을 마셨냐”라고 시비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8. 22:00경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인 ‘E’ 내에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헤어져 준다는데 왜 내 연락 안 받아”라고 말하면서 빈 커피 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