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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31 2016누79801

국유지 사용허가처분 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5면 12행부터 6면 7행까지를 삭제 6면 8행부터 8면 19행까지를 12면 17행 아래에 삽입 8면 20행부터 11면 16행까지를 삭제 11면 17행의 “3.”을 “2.”로 수정 12면 2행부터 16행까지를 삭제 12면 17행의 “다.”를 “나.”로 수정 12면 18행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를 "다 따라서”로 수정 13면 1행의 “라.

”를 “다.

”로 수정 13면 19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수정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계쟁토지 상에 개설된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자인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설된 도로이고, 이 사건 도로의 개설자나 그 관리청에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가 부과 징수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쟁토지 상에 개설된 이 사건 도로는 불법도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쟁토지의 지상 공간은 이 사건 도로의 도로관리청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이 점유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의 지하 중 지중전선관로가 설치된 지하 공간은 원고가 무단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로서는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 주장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갑 제24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16. 7. 6.자)와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