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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8 2015가단5389437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4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C의 여동생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처이다.

원고는 2008. 1. 28.부터 2012. 6. 8.까지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1,500만 원씩 9회에 걸쳐 피고 B의 계좌로 합계 4,850만 원을 송금하였다.

구체적인 송금 내역은 별지 기재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오빠인 피고 C 부부의 일이라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들 부부에게 합계 4,85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특히 피고 B은 ‘땅이 팔리면 곧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갔으나, 수년이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4,85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 단 원고가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 돈을 피고 B에게 대여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위와 같이 송금된 돈에 관하여 차용증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자 등을 지급해왔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일정하지 않은 액수의 돈을 부정기적으로 9회에 걸쳐 송금하였고, 최초 송금일로부터 최종 송금일까지 약 4년 6개월 정도의 시간적 격차가 있으며, 최종 송금일 이후 약 3년 6개월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여기에 원고와 피고 B의 인적 관계나 돈을 송금하게 된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다.

나. 근 거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