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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8노4940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도발행위로 피해자 A의 가해행위가 야기된 점, 피해자의 주된 가해행위는 맨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것임에 반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가격한 점, 피해자가 기절하여 가해행위가 중단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공격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의 ‘무죄 부분’ 중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테이블을 더듬어 잡은 양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A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여기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이 피고인에 대하여 가해행위를 하게 된 원인은, 피고인이 A의 생일을 축하해주다가 생일 케이크 크림을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