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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1 2015노4037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농업 협동 조합법 제 50조의 2 제 2 항에서 정한 직무 상의 행위이거나 의례적 행위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기부행위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9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직무 상의 행위 또는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C 농업 협동조합( 이하 ‘C 농협’ 이라 한다) 총회에서 승인한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산출 근기에서는 ‘ 내부 조직행사 및 농업 관련 행사 ’에 한정하여 협찬 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실무 교육비의 신출 근기 항목으로 ‘ 임원, 대의원, 영농 회장’ 만을 선 진지 견학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대한 노인회 D 분회 야유회 행사에 협찬 비를 지급한 것과 상당수의 원로 조합원을 선 진지 견학 대상에 포함시켜 그 비용을 지출한 것은 농업 협동 조합법 제 50조의 2 제 2 항 제 1호 나 목에서 정한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른 직무 상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C 농협 정관에서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중 총지출 예산의 추가 편성 외의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수지예산의 산출 근기에 명시된 것과 다르게 예산지출을 하면서도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