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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2055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6. 6.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 1. 소외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17869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11. 2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교제하였고, C와의 관계가 피고에게 알려진 이후에도 상당기간 그 관계를 유지하였는바, 원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그 유지에 방해가 되어 피고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6고정1121호로 “위 민사소송 진행 중 피고가 2014. 5. 13.경 원고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전체공개 게시글에 댓글로 ‘도덕성 제로 양심도 제로 이혼은 절대 없어 난 너처럼 가정깨는 어리석은 짓 안해 평생 상간녀 딱지 달고 살아봐’라는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4. 4. 27.경부터 2015. 11. 1.경까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5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2016. 5. 20. 위 법원으로부터 형(벌금 500,000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원고가 평온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없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