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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노38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H의 복지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던 중 2000년 경 자산가 임을 자처하는 C을 알게 되었다.

C은 피고인에게 100억 원이 예치된 통장, 자금사용 허락서 등을 보여주며 위 돈을 H의 복지 활동을 위하여 기증할 것인데, 다만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 하다며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C의 말을 믿고 최근까지 도 C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5. 경 우연히 피해자를 만 나 “ 빚 때문에 고민이 많다.

” 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때 까지는 C을 믿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C에게 투자해 볼 것을 권유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계좌로 합계 605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인은 위 돈에 자신의 돈을 보태어 C에게 송금하였다.

그 후 C이 피고인에게 다시 1,0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투자금의 회수가 가 능하다며 피해자를 직접 연결해 줄 것을 부탁하더니,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 866만 원 중 816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았고, 나머지 5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C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C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몰랐으며,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비로소 C에게 속은 사실을 알고 C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역시 C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