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7 2014고정4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4. 8. 19. 0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부산진구청 주변 낙지집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