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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노307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이혼 후 부모님과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며 “ 다

같이 죽자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거실에 있던 텔레비전 등을 주먹으로 때려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뜨거운 라면 국물을 피해 자의 팔에 들이부어 상해를 가하였다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