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피고와 사이에 2010. 3. 10. 보험료를 매월 35,980원으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2. 25.부터 2014. 8. 12.까지 35회에 걸쳐 약 405일 동안 입원하여, 원고로부터 별지2 기재와 같이 합계 12,12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다른 보험회사들과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피고는 2010. 2. 11.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도 월 보험료를 61,000원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전인 2010. 2. 23.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순번 보험회사 가입일자 보험상품명 월 보험료 총 수령 보험금 1 현대해상화재보험 2008. 10. 24. 무배당 행복을 다 모은 보험 84,420 37,165,354원 2 동부화재해상보험 2008. 10. 28. 브라보 라이프보험 1004 30,000 8,920,000원 (단위: 원, 이하 같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 다른 보험회사들과도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한편 아래 순번3 우리아이바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은 피고가 보험료를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2011. 3. 1. 실효되었다.
순번 보험회사 가입일자 보험상품명 월보험료 총 수령 보험금 1 흥국화재해상보험 2010. 8. 6. 무배당 헬스케어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 보험 24,000 9,230,000 2 한화손해보험 2010. 8. 18. 한아름 플러스 종합보험 1004 27,810 17,033,528 3 우리아이바생명보험 2010. 10. 28. 무배당 우리가족 행복보험 214,690 664,158 4 에이아이지손해보험 2011. 4. 21. 알찬 질병 입원비 보험 45,380 23,680,00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