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5나2076026 (1)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C은 서울 구로구 E 소재 F병원(이하 ‘피고1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 D는 서울 강남구 G 소재 H병원(이하 ‘피고2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원고

A는 좌측 둔부 통증 등의 증세로 피고1, 2 병원에서 각 치료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피고1 병원 내원 경위 및 치료 경과 원고 A는 2012. 5. 13.(이하 같은 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연도 기재를 생략한다) 걸을 때나 계단을 오를 때 좌측 둔부에 통증이 느껴지자 다음날인

5. 14. 피고1 병원을 내원하였다.

피고1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하여 좌측 둔부 신체검진 및 양쪽 둔부 X-ray검사를 시행하였는데, X-ray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자 원고 A에게 해열소염진통제인 유니페낙주(Unifenac Inj.)를 근육주사하고, 해열소염진통제인 모빅캡슐(Mobic Cap.) 등을 3일분 처방한 후

5. 17. 피고1 병원을 다시 내원하도록 하였다.

원고

A는

5. 16. 피고1 병원을 내원하여 다리를 들어올리기 힘들 정도의 좌측 둔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1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1:25경(이하 같은 날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시간만으로 표시한다) 고관절 MRI검사를 실시하여 위 증상을 좌골 점액낭염으로 진단하였다.

피고1 병원 의료진은 14:39경 흉부 X-ray검사,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도 각 실시하였는데, 흉부 X-ray검사에서는 활동성 폐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고, 소변검사에서는 미세혈뇨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수치가 7,600개/㎕(정상수치 4,600~10,200개/㎕), 적혈구 침강속도가 10mm /hr(정상수치 0~20mm /hr)로 측정되어 감염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원고 A는 12:27경 피고1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위 통증 부위에 대한 통증유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