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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8노701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B이 서치 라이트로 반복하여 신호를 보내면서 피고인 차량을 바짝 뒤�아오자 두려운 마음과 안전거리 확보를 하라는 차원에서 워셔액을 뿌리고 B 차량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물고 진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과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B과의 보복운전 과정에서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주행경로, 주행속도, 당시 교통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 과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도 없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