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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0 2018구합21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8. 8. 28. 세계문화 주식회사(이하 ‘세계문화’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은 94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기일은 2009. 8. 31.까지로 하여 서울 중구 필동 세정IT빌딩 신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공정이 계속 지연되다가 2010. 5.경 중단되었다.

세계문화는 2010. 8. 11.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해지 당시 원고가 시공한 기성고 비율은 52.36%였고, 그 때까지 원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합계 42억 6,152만 원이었다.

원고는 세계문화와 협의 없이 2011. 12. 30. 공급받는 자는 세계문화, 공급가액은 1,806,367,900원, 세액은 180,636,790원으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12. 1. 27. 피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반면에 세계문화는 위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거나 공제하지 않았다.

세계문화는 2011. 12. 26.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 확인과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원고는 세계문화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3. 6. 4. 일부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1가합2334(본소), 2012가합13652(반소)]. 이에 대하여 원고와 세계문화가 모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5. 4. 29. 일부 본소와 일부 반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5. 6. 6. 그대로 확정되었는데[2013나48892(본소), 2013나48908(반소),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머지 반소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면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