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0 2018가단427
근저당권등록말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횡성군청 1994. 6. 20. 접수 B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횡성군청 1994. 6. 20. 접수 B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