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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07 2015고단9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옥포 쪽에서 화원 쪽으로 진행하다가 화원유원지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ㅓ’자형 도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는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임에도 좌회전 진행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옥포 쪽에서 화원 쪽으로 손수레를 끌고 대각선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5. 2. 14:09경 영남대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사망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종합 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