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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17 2015가단112728

대여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11. 말경 내지 2012. 초경 사이에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원고 운영의 ‘C’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도소매업체에서 2003.경부터 2015. 7. 말까지 12년간 근무하는 동안 4대 보험료 중 피고 부담 부분도 원고가 대납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5,000,000원(= 대여금 10,000,000원 4대 보험 대납금 중 15,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