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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4 2015가단2001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857,336원 및 그 중 20,321,524원에 대하여 2004. 11. 4.부터 2005. 2.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가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그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피고 A를 대위하여 변제한 다음, 피고들은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941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4. 1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93,906원과 이 돈 중 30,763,306원에 대하여 2004. 11. 4.부터 2005. 2. 2.까지 연 17%, 2005. 2. 3.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위 판결 이후 원고는 10,441,782원을 변제받아 법적절차비용, 추가보증료 등에 충당하였고, 그 결과 대위변제잔금은 20,321,524원, 일부 변제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3,535,812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23,857,336원(= 대위변제잔금 20,321,524원 확정지연손해금 3,535,812원) 및 그 중 20,321,524원에 대하여 2004. 11. 4.부터 2005. 2. 2.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피고 A에게 속아 위 연대보증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이러한 주장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