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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노8271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닌 점, 이 사건 특수 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문구용 커터 칼을 들고 칼날을 빼지 않은 채 장난치듯이 휘두른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후배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K에게 한번 안 아보자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왼쪽 팔을 만진 것이고 위 피해자가 거절하여 곧바로 손을 뗀 후 더 이상 신체 접촉을 시도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 6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K에게 ‘ 한 번 안아 보자 ’라고 말하면서 기습적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를 거부하는 위 피해자에게 추가 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 C,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 과의 관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