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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가합119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모란법무법인 작성의 2012년 증서 제85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경 안경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주문안경렌즈 공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기로 하고, 2010. 5. 15.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2012. 9. 15.로 하여 차용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안경렌즈 등의 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0. 6. 15.부터 2011. 2. 15.까지 피고에게 이자로 합계 4,050만 원(= 3억 원×연 15%×1/12×9개월)을 지급하였고, 2012. 7. 18. 피고에게 추가로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금전차용계약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1억 6,000만 원을 현금으로, 7,000만 원을 청원의 대지로 변제하며, 나머지 1억 1,500만 원에 대해서는 동생인 A과의 차용(5년 내)으로 남기며 종결함을 확인합니다.

이후 5년 변제키로 한 동생 C과의 1억 1,500만 원 외에는 어떠한 잔금도 없음을 확인하며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9. 12. 원고의 대리인이자 채권자로서 촉탁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모란법무법인 작성 2012년 증서 제852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받았는바, 피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