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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5.16 2018가단197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구미시 C 임야 62,77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미시 C 임야 62,777㎡는 1918. 5. 21. D이 사정받은 토지이고, D은 원고의 고조부이며, 위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95. 10. 21. 접수 제19759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 E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2005년 5월경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설치되었다.

다. 피고는 망 E의 장남으로 망 E에 대한 제사주재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묘의 제사주재자로서 관리처분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 1기를 굴이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구미시 C 임야 62,777㎡는 ‘F 종친회’ 소유의 토지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을 근거로 이 사건 분묘의 굴이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설사 피고의 항변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였으므로 피고는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