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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304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