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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6 2015노1477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

)의 명의상 사장이었던 E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기간 관련 사건에서 인정된 E의 게임장 운영 기간은 2013. 10. 18.부터 2014. 3. 27.까지(총 161일)로, 마지막 11일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공소사실 상 피고인의 게임장 운영 기간인 2013. 10. 18.부터 2014. 3. 16.까지(총 150일)와 일치한다. 중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확정판결[창원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2014노1202 판결, 이후 2014. 12. 18.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14도14504)으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을 받았는데, E에게 인정되었던 추징액이 1,600만 원임에도,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의 추징액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 3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고,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나,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없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당심에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18.부터 2014. 3. 16.까지 총 15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