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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67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경부터 2013. 4. 27.경까지 스마트폰 카카오톡 친구찾기와 틱톡 어플을 실행하여 “영상교환-다받습니다, 주고속옷삽니다-단 여자가입던거 여교복두”의 제목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유하자는 글을 게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자신이 소지한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totok.kr사이트-게시글) 사본, 수사보고(아동음란물 배포글-리스트) 사본, 수사보고(입건대상자 선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제5항(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