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평택법무법인이 2015. 11. 16. 작성한 2015년 증서 제567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2. 소외 B으로부터 C공사를 도급받았고, 2015. 3. 12. 피고에게 위 공사 중 판넬, 창호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6억 5,000만 원에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공사대금채권 1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2015. 11. 16. ‘원고가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2016. 2. 28.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주문 기재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10.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의 다른 공사현장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부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공사한 판넬, 창호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대여금채권 내지 그 원인이 된 공사잔대금채권 1억 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옥신축공사는 2016. 3. 15. 준공되었다.
(2) 건축주인 B과 원고는 2015. 10.경부터 2016. 6.경까지 여러 차례 피고가 공사한 판넬, 창호 부분에 관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B은 2016. 7.경 하자 일부에 대하여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
(3) 2016. 8. 22.(하자감정 현장조사일) 현재, B이 이미 실시한 하자보수공사의 항목, 이미 지급한 비용(원고 집행비용), 적정 공사비용과, 아직 남아있는 하자의 항목, 공사비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갑 제7, 8,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D의 하자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