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4 2013고단92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6. 04: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술을 판매한 경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