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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4 2013고단92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6. 04: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술을 판매한 경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