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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구단1145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B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였다

(이하 위 게임장을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게임장의 실운영자인 D는 위 게임장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인형뽑기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를 설치하고, 경품으로 완구류인 ‘스폰지밥’, ‘피카츄’, ‘망나뇽’, ‘꼬부기’, ‘이상해씨’ 인형(이하 ‘이 사건 인형’이라 한다)을 각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2017. 4.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에서 정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하여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수사기관은 이 사건 인형과 동일 여부를 알 수 없는 인형을 기준으로 소비자판매가격을 산정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5,000원 미만의 가격으로 이 사건 인형을 구매하였는바, 이 사건 인형은 그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게임장은 원고의 유일한 생계수단인바, 영업정지 1개월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경품 등을 제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