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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6.18 2012고합1

부정처사후수뢰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의 지위 피고인 B는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건을 수입하여 S시장의 상인들에게 판매하는 중간상인(속칭 나까마), 피고인 C는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건의 수입 정보 등을 상표권자나 세관 등에 신고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속칭 짝파라치), 피고인 D는 S시장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건을 판매하는 자이다.

2. 피고인 B, C

가.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세관에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1) 2011. 7. 29. AB세관에 T(상호명 : U)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의자를 수입할 예정이라고 신고하고, 실제로는 위조 구찌상표 가방 등 1,308개(원가 29,222,968원 상당, 시가 41,294,332원 상당)를 수입함으로써 세관에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29.경부터 2011. 9. 26.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제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조 구찌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8,347개(원가 203,023,773원 상당, 시가 285,485,325원 상당)를 수입하고, (2) 2010. 10. 11.경 AB세관에 V(상호명 : W) 명의로 PP 포대를 수입할 예정이라고 신고하고, 실제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제7항 기재 위조 고야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11,374개(원가 201,472,228원 상당, 시가 286,565,890원)를 수입하려 하였으나 통관 과정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위조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11. 7. 29. 평택항에서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