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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3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2월 말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에서 대학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나에게 돈을 맡기면 주식 투자를 하여 3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30% 이상의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녀 양육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주식투자 전문가도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형수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3. 3. 1,000만 원, 2011. 4. 25. 4,000만 원, 2011. 5. 4. 3,000만 원을 각 주식 투자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이체 확인 증, 이체 확인 증 3매,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8,000만 원으로 거액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