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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68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 G, H, 성불상 I, J, K과 함께 중국 광시좡족 자치구 난닝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전화콜센터를 설립하고, 위 성명불상자 등이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변경되게 발신하는 전화망을 설치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L 등 다수의 한국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거지역 등 개인정보를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제공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은 상담원들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한국인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취득한 후, 예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한 후, 국내에서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범죄수익금 배분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관리ㆍ운영하였다.

피고인

C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국내 조직을 관리ㆍ운영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 G 등과 함께 2013. 8. 1.경 중국 난닝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L에게 전화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제일캐피탈이다. 낮은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 예금확인을 해야 하니 통장계좌번호와 보안카드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8. 5.경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