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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4 2017고단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18:00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일로 184 관산 중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