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D’이라는 상호로 안경 도ㆍ소매업을 하는 피고들은 ‘E’라는 상호로 안경 제조업을 하는 원고에게 2014. 4. 23.부터 2년간 연 40,000개의 ‘F’ 안경을 계속적으로 주문하여 이를 공급받기로 계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에 위반하여 현재까지 계약상 물량을 주문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는 7,970개의 안경만을 피고들에게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계약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 180,075,000원[72,030개{계약물량 80,000개(40,000장 × 2년) - 실제 공급물량 7,970개} × 2,500원(안경 1개당 최소 예상이익)]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와 ‘F’ 안경의 공동개발 및 위 안경의 공급 등에 관한 사업을 논의한 적이 있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고, 필요한 안경 물량을 이메일로 수시 주문하는 방식으로 원고와 거래하였을 뿐이다.
설령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은 이후 2015. 1. 10.자 지급이행서에 의하여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판단
갑 1 내지 3(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5 내지 7, 9호증, 을 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4. 4. 23.부터 2년간 총 80,000개(연 40,000개)의 안경을 계속적으로 주문하여 공급받기로 원고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들이 2014. 8.경까지 원고로부터 7,970개의 안경만을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19호증, 을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