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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237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D’이라는 상호로 안경 도ㆍ소매업을 하는 피고들은 ‘E’라는 상호로 안경 제조업을 하는 원고에게 2014. 4. 23.부터 2년간 연 40,000개의 ‘F’ 안경을 계속적으로 주문하여 이를 공급받기로 계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에 위반하여 현재까지 계약상 물량을 주문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는 7,970개의 안경만을 피고들에게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계약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 180,075,000원[72,030개{계약물량 80,000개(40,000장 × 2년) - 실제 공급물량 7,970개} × 2,500원(안경 1개당 최소 예상이익)]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와 ‘F’ 안경의 공동개발 및 위 안경의 공급 등에 관한 사업을 논의한 적이 있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고, 필요한 안경 물량을 이메일로 수시 주문하는 방식으로 원고와 거래하였을 뿐이다.

설령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은 이후 2015. 1. 10.자 지급이행서에 의하여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판단

갑 1 내지 3(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5 내지 7, 9호증, 을 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4. 4. 23.부터 2년간 총 80,000개(연 40,000개)의 안경을 계속적으로 주문하여 공급받기로 원고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들이 2014. 8.경까지 원고로부터 7,970개의 안경만을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19호증, 을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