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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8고합121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15. 3.경 지인을 통해 “사기 및 상해 등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람이 있다”면서 피해자 C을 소개받자, 같은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건을 설명하면서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지인인 D(2018. 11. 18. 사망)에게 “변호사 수임 건이 들어왔는데, 맡아줄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여, 위 D으로부터 법무법인 E을 소개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D과 피해자에게 법무법인 E 소속 사무장인 F을 소개해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가 구속이 될 것처럼 겁을 주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 검사에게 청탁을 하여 사건을 무마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3. 2.경 및

3. 3.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사건이다. 검찰 쪽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 만나게 해 주겠다”, “구속영장 신청되어 있다더라, 경찰 조사 나가면 바로 체포되어 구금될 것이다. 해결하려면 우선 변호사 선임료 1,000만 원 포함해서 4,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5. 3. 4.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알아보니 심각한 사안이다.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2015. 3. 9.경 피해자에게 “경찰관에게 인사 비용이 필요하고, 검찰도 무마시켜야 하니 추가로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 검사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