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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나1932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B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5. 4. 경료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6,4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는 원인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 등을 원인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등 참조),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5. 8.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146670호로 2015. 8. 25.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가 정한 패소자 소가 각하된 경우의 패소자는 원고이다.

부담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