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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22:4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리비에르사우나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정교회 앞까지 약 400미터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소형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