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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나3025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3,775,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1.부터 2015. 2. 5...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11. 9. 10. 11:00경 그 소유의 B호 싼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처인 C과 모친인 D을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인 3번 국도를 산청군 생초면 방면에서 함양군 오부면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에 있는 오부면 진입로 500m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이르러 마침 앞서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번호 불상의 마티즈 승용차량을 피해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원고 차량이 비가 내린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이하 ‘이 사건 가드레일’이라 한다)을 충격함으로써 위 가드레일의 지주 기둥이 뽑히고 가드레일이 휘어지면서 넘어졌다.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가드레일을 타고 넘어가 5m 높이의 언덕 아래로 굴러 위 지점 아래에 설치되어 있던 지하통로 시멘트 옹벽을 들이받고 튕겨져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A, C, D이 모두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A와 원고 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 일시를 포함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바, A의 자기신체사고보험금 50,000,000원, C의 책임보험금 93,184,520원 및 자기신체사고보험금 39,936,220원, D의 책임보험금 33,227,370원 및 자기신체사고보험금 19,936,420원 등 합계 236,284,530원(= 50,000,000원 133,120,740원 53,163,790원)을 위 망인들의 유족들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가드레일의 수리비용으로 1,468,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A, C, D의 상속인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은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